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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기후환경부 명칭 변경 및 온실가스 감축 업무 명문화 - 윤준병 의원, 기후환경부총리 신설 정부조직법 발의
  • 기사등록 2021-05-24 22:3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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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준병 의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 의원은 18일, 환경부를 기후환경부로 명칭을 변경하고 기후환경부장관이 부총리를 겸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사회는 2015년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파리기후변화협약을 체결했으며, 우리 정부도 2050년에는 완전한 탄소중립을 이루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에 윤준병 의원은 탄소중립 관련 정책 주관부처인 환경부를 기후환경부로 하고 기후환경부 장관이 부총리를 겸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윤 의원은 “현재 기후변화 대응 및 온실가스 감축 정책의 총괄 심의·조정은 국무조정실이 맡고 있고, 구체적인 정책 집행은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등으로 분산돼 있다”며 “환경부를 기후환경부로 명칭을 변경하고 기후환경부 장관이 부총리를 겸임하도록 해 향후 기후변화와 온실가스 감축 등 관련 업무를 일관성 있게 추진하고, 정책 효과를 높이고자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윤 의원은 “기후환경부총리가 생기면 지금의 사회관계장관회의와 같이 기후환경부가 어젠다를 조율하고 탄소중립 주관조정부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한국은 그동안 석탄 수출 등의 문제로 ‘기후 악당’이라는 평가를 받아왔는데, 기후환경부총리 신설만으로도 기후환경 관련 한국의 의지를 확실히 표명하고 대외 평가 또한 개선할 수 있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윤 의원은 “기후환경부는 주관조정부서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존 환경부를 확대 개편하는 차원”이라며 “환경부가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환경 관련 정책을 총괄·조정하는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흔들림 없이 수행할 수 있는 정부 구조를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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