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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대체매립지 재공모 실패 - 2차 공모 마감 결과 지원한 지자체 한 곳도 없어
  • 기사등록 2021-07-11 18:5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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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매립지는 2026년부터(조건부 1년 적용 유예)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된다.



환경부(장관 한정애)와 서울특별시(시장 오세훈), 경기도(도지사 이재명),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사장직무대행 안상준)는 7월9일 수도권 대체매립지 2차 공모를 마감한 결과, 지원한 지자체가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환경부와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를 포함한 3개 시도는 앞으로 대체매립지 공모를 잠정 중단하는 대신, 2026년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이어 2단계로 건설폐기물의 수도권매립지 반입 금지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실시한 대체매립지 1차 공모에 지원한 지자체가 없음에 따라 부지면적을 축소하는 등 응모조건을 완화해 재공모를 실시했지만 지원한 지자체는 없었다.

응모 지자체가 없었던 이유는 바다와 같은 공유수면 외에 육지에서는 대체매립지 공모 요건에 해당하는 100만㎡ 이상의 넓은 부지를 찾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환경부와 3개 시도는 추가 공모를 실시하더라도 지자체가 공모에 응할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해 현 시점에서 3차 공모를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

대체매립지 재공모에 지원한 지자체가 없음에 따라 환경부와 3개 시도는 생활폐기물과 건설폐기물의 수도권매립지 반입을 줄여나가기로 했다.

먼저, 생활폐기물은 2026년부터(조건부 1년 적용 유예) 직매립 금지가 시행돼, 종량제 봉투에 담긴 생활폐기물을 선별해서 재활용하거나 소각 후 소각재만 매립해야 한다.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따라 수도권매립지에 반입되는 생활폐기물은 현재의 10~20%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환경부와 3개 시도는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와 병행해 건설폐기물도 생활폐기물 반입 금지 시점에 맞춰 수도권매립지 반입을 완전히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이미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에 건설폐기물의 수도권매립지 반입 금지 계획을 설명했으며, 업계도 이에 맞춰 순환골재 생산을 늘리고 발생된 잔재물은 매립하는 것을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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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07-11 18:5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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