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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노숙인 인권상황 개선책이라며 관계기관에 권고한 내용이 오히려 노숙인을 사회에서 분리하고 부정적 인식을 강화한다는 지적이 나와 논란이 예상된다.

인권위는 5일 "전국에 노숙인이 1만3천200여명, 노숙인 포함 주거취약계층이 26만명이 넘지만 응급잠자리 등 긴급거처는 서울 5개소, 부산 2개소 등으로 매우 부족하고 건강권도 위협받고 있다"며 관계부처에 노숙인의 주거와 의료, 건강권 보장을 강화하도록 권고했다고 밝혔다.

이 권고안에는 광역자치단체장에게 '노숙인의 음주행위에 대하여 지정된 장소에서 하도록 권장하는 등 무분별한 음주행위에 대한 계도가 이뤄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을 권고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노숙인 인권단체인 홈리스행동의 이동현 활동가는 "음주행위를 지정된 장소에서만 하도록 하라는 것은 지자체에 노숙인들을 쫓아낼 수 있는 명분을 준 것"이라며 "노숙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오히려 악화시키고 사회 밖으로 더욱 몰아내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활동가는 "정작 노숙인 인권을 가장 위협한 서울역 노숙인 강제퇴거 조치에는 침묵하고 노숙인을 쫓아낼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인권위가 할 일인가"라고 비판했다.

인권위는 지난 2011년 8월부터 시행된 서울역 야간 노숙행위 금지 조치 이후 '노숙인 인권 실태조사'를 진행했으나 지난해 1월 '인권 침해성이 적다'며 의견표명을 하지 않기로 결론을 내려 비판이 일기도 했다. 이번 권고안에도 서울역 강제퇴거 조치와 관련한 내용은 빠졌다.

또다른 한 인권활동가는 이번 권고안에 대해 "정작 중요한 내용은 빼고 일반론적인 내용만 담았다"며 "이런 권고안으로는 관계 부처에 어떠한 변화를 바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인권위는 이에 대해 "음주 구역 지정에 대한 권고는 인권개선 노력과 함께 인식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측면에서 고려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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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3-02-25 14:3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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