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기사수정

장하나 의원 ‘정부가 사들여라’특별법 발의
막대한 재원 마련 방안 없어 정부도 고심
국제적인 멸종위기종으로 지정됐으나 적당한 처리방법이 없어 농가의 골칫거리인 ‘사육곰’을 정부가 사들이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그러나 관련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전국적으로 마리당 최소 수천만원에 달하는 사육곰 1000마리를 사들이려면 수백억원의 막대한 재원이 필요한 탓에 실제 문제 해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곰사육 농가들은 정부가 처음 수입 당시에는 농가소득을 위해 사육을 권장해 놓고 국제적으로 멸종위기종으로 분리되면서 수출이 막히자 엄격한 규제와 관리로 지금까지 사육농가만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고 호소하는 형편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민주통합당 장하나 의원은 ‘사육곰 관리를 위한 특별법’을 발의했다. 한국은 전 세계에서 중국을 제외하고 유일한 국내 웅담 채취용 곰사육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곰은 1973년 채택된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협약(CITES)’ 에 따라 세계적 멸종위기 야생동물로 보호받고 있으나 1981년 정부는 곰 사육을 위한 일정시설을 갖추면 개인이 야생곰을 재수출용도로 수입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그러나 국제적 멸종위기종인 곰에 대한 보호여론이 높아지면서 한국 역시 1985년 7월부터 공식적으로 곰의 수출입을 금지했고 1993년 CITES 협약국으로 가입하면서 본래 목적이었던 곰의 재수출이 불가능해졌다.

약용 웅담 등 제한적 허용

한편으로 예외를 인정해 이미 수입된 곰의 처리방법이 마땅치 않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10살 이상의 사육곰을 웅담 등 약용의 용도로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웅담에 대한 수요감소로 사육농가들은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으며 이 때문에 식용곰고기 유통, 불법쓸개즙 채취 등 불법용도변경과 학대가 만연한 상황이다.

국내의 곰사육 정책은 지난 30년 동안 끊임없는 사회적 갈등을 일으켰으며 국제사회의 비난을 받는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2012년 9월 제주 세계자연보전총회(WCC)에서도 웅담 채취를 위한 곰사육 금지 결의안(Motion025)을 통과시킨 바 있다.

장하나 의원은 곰사육 정책을 폐지하기 위한 특별법안을 녹색연합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 전문가, 국제 NGO, 곰사육 농가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해 발의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환경부는 사육곰의 증식 및 곰의 사육을 금지하기 위해 사육곰의 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사육자는 사육곰에게 불임 또는 거세시술 등 수의학적인 증식금지조치를 취해야 하고 환경부장관은 이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게 되며 사육자가 매수청구 시 환경부는 사육곰을 사들여야 한다. 또한 누구든지 사육곰을 가공품의 재료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양도 또는 임대할 수 없게 된다.

장 의원은 “한쪽에서는 반달곰의 복원을 위해 어마어마한 예산을 투입하는 반면에 사육곰들은 10살 이후 웅담 채취를 위해 죽음을 기다리고 있다”면서 “지난 30년간 국제적 비난을 받으며 이어온 웅담용 곰사육 정책을 이제는 중단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마땅한 방법 없어 정부도 고심

이에 대해 환경부는 난감한 입장이다. 정부는 원칙적으로 곰 사육을 중단하는 것에 동의하면서도 재정마련이 어렵다는 이유로 중단 결정을 미뤄왔다. 환경부 관계자는 “천마리가 넘는 곰을 사들이려면 막대한 비용이 필요하고 설사 사들인다 해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난감한 상황이다”라며 어려움을 호소했다.

이와 관련 강원대학교 조경학과 이관규 교수는 “사육곰의 복지를 위해 정서·행동에 중증 장애를 보이는 곰은 안락사하는 방안이 있고 유전자가 양호한 소수를 야생에 방사하며 나머지 개체에 대해 동물원과 대학 등에서 연구목적으로 5~6마리 정도 위탁관리할 수 있도록 정부와 계약할 수 있다. 매입은 위탁자와 농가, 정부 모두 수익을 올리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13-03-07 19:40:11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