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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산된 환경허가제 ‘대통합’ 이루나‘매체별→사업장 통합 관리’로 절차 간소화
산업계“장기 로드맵·전문인력 확충 필요”

▲환경부는 대기, 수질, 폐기물 등 오염매체별로 분산된 현행 허가제도의 문제점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BAT 기술기반의 통합허가제도 도입 추진 중이다. 사진은 최근 열린 환경산업계와의 토론회.

1970년 이후 유지된 환경허가제도는 환경·산업여건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곤란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환경부(장관 윤성규)는 대기, 수질, 폐기물 등 오염매체별로 분산된 현행 허가제도의 문제점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BAT 기술기반의 통합허가제도 도입 추진 중이다.

최근 정부와 환경산업계의 상호 소통 및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토론회에는 기존 허가제 선진화 추진내용, 국내 환경기술 수준 및 운영현황, 외국 BAT 제품 규격 인증체계 등에 대한 주제발표가 진행됐다.

환경산업계와 협업으로 개선 추진 중인 환경오염시설 통합관리는 법률상 매체(11개)별로 분산된 현행 9개 법의 허가제를 1개 통합허가제도로 전환하는 제도이다. 매체별 발생량, 화학물질 배출량 등을 총체적으로 고려해 통합허가 대상업종 및 사업장 규모(시설규모)를 대상으로 설정하게 된다.

현행 영구적 허가제에서 주기적 허가조건 재검토 전환이 목적이며 허가검토사항, 허가절차, 관련기관 역할, 허가 유효기간 등의 통합허가 법령안을 마련 중에 있다.사업장별 배출기준은 최적 배출기준 범위(Range)에서 허가권자와 허가신청 사업장에서 협의·결정토록 할 방침이며, 최적가용기술 적용에 따라 업종(시설)별 기준이 설정된다.

환경부는 통합허가제도가 규제자인 정부와 피규제자인 기업ㆍ산업계와의 사회적 합의를 기반으로 정책을 수립하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강조했다. 또한 통합허가제의 적용을 받게 되는 기업ㆍ산업계 등의 현장 소통과 협업을 위한 ‘정부-환경 산업계간 소통 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업계는 대체로 통합허가제를 반기는 입장이다. 지속가능경영원 최광림 실장은 “분산된 매체별 기준과 농도규제는 기업의 이중규제로 적용되는 경우가 빈번했다. 허가제를 통합하고 BAT 기술을 도입한다면 우수기업의 총량기준을 높여주는 긍정적 효과가 발생한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우려되는 부분도 있다. 최 실장은 “정부의 BAT 선정이 합리적이어야 한다는 전제조건이 있다. 환경적 우수성, 기술적 가능성, 경제적 효과를 최우선 고려해야 한다. 또한 기존의 매체별 허가제와 비교해 허가절차에 소요 시간이 길어진다면 역효과가 우려된다. 장기적인 로드맵을 통한 인허가 통합을 추진해야 바람직하다”라고 말했다.

최대 14개의 환경인허가 ‘간소화’

환경부 김효정 과장은 “지난 4월 현 정부 국정과제로 선정돼 2017년 시행을 목표로 추진 중인 ‘환경오염시설 허가제도 선진화’ 과제는 EU·미국 등의 허가제도와 적용사례 분석, 국내외 전문가 포럼 등을 통해 세부방안들을 도출하고, 국내 적용 타당성을 검토하는 과정에 있다”라며 “통합허가제 개선방안으로는 현행 9개 법령에 흩어져 있는 최대 14개의 환경 인허가사항이 1개 통합허가로 대폭 간소화된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김 과장은 “산업특성 변화로 인한 새로운 환경 위해요소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허가조건의 적정성을 주기적으로 검토한다”라며 “통합허가시 BAT 적용을 의무화해 기업여건, 특성에 맞게 효율적으로 환경설비 개선을 유도함으로써 국내 환경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도 포함된다”라고 말했다.

특히 그는 “환경산업계는 통합허가시 의무화되는 BAT 기술의 제안·평가, 기술기준·규격 설정 등 기술 인프라 구축과 선정기술의 실제 현장적용을 유도하는 제도정착에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라며 “정부와의 소통과 협업을 통해 합리적인 허가제 개선방안을 마련함과 아울러 국내 환경산업 활성화, 일자리 창출 등 시너지 효과도 같이 도출될 수 있도록 환경산업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한다”라고 덧붙였다.

BAT 적용, 배출기준 낮출 수 있어 현재의 지도점검은 배출농도관리에는 유효하나 휘발성 유기화합물질 등 불특정오염물질에 대해 적절한 방지시설의 설치와 정상가동 여부를 판단할 수 없어 전체공정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국환경공단 백선재 팀장은 “배출업체에 대한 지도, 점검은 시설점검과 오염도 검사로 이뤄지나 인력 및 장비 부족으로 주로 오염도 검사 위주이다. 또한 배출구를 통해 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 준수만 확인할 뿐, 배출이나 시설의 적정 운영 여부 점검은 미흡한 실정이다”라고 지적했다.

백 팀장은 “특히 현행 수질배출허용기준의 경우 산업특성 미고려, 배출시설의 분류체계와 허용기준 불일치 등으로 산업별 오염저감비용 편차, 배출시설 및 허용기준 시설 구분이 일치하지 않는다. 이에 동일 오염원에 대해 오염 확산을 고려한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전반적인 통합환경 관리기준 마련이 필요하다. 최적가용기술(BAT)을 적용하면 사업장 배출기준도 현행 법정기준보다 낮은 수준이 가능하다. 더불어 현재 발전, 소각 및 기타 방지시설의 설계는 최대 법정 환경기준 대비 60~70%를 설계에 반영하듯, BAT를 적용한 최대환경배출기준 이외에도 설계기준의 제도적 제시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EU, 4년 내 허가기준 재검토

EU에서는 매체통합 오염관리제도(IPPC)를 1996년 도입해 오염물질이 수질, 대기, 토양, 폐기물 등 환경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통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대규모 에너지산업, 금속제조가공업, 광물산업, 화학산업, 폐기물관리, 기타산업(가축사육시설 등) 등 6개 업종(대상시설 약 5만개)을 대상으로 각 사업자는 BAT를 적용한 오염 저감계획 등을 포함한 허가신청서를 제출하고, 이를 근거로 배출허용한계치를 설정한다.

EU IPPC 사무국(EIPPCB)에서는 업종별로 BAT 참고자료(BREF, BAT Reference document) 작성해 주기적으로 재검토하며 업종별 기술워킹그룹(TWG)을 구성해 업종별 BREF 작성하고, 정보교환포럼(회원국 대표, 산업계, NGO)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허가조건은 기술발전, 시설투자 주기 등을 고려해 BREF 갱신 이후 4년 이내 재검토 및 갱신(통상 8년 주기)하고 있다. 허가 절차기간은 독일의 경우 약 7개월이 소요된다.

▷사업자-허가관청 사전상담 ▷사업자 허가신청서 제출(BAT 적용) ▷허가청의 허가서 검토(배출허용한계치 등 검토) ▷주민 공고(필요시 공청회) ▷허가 결정 ▷허가발급 ▷시운전 등의 과정으로 진행된다. 허가 과정에서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고, 관련 자료를 오염물질 배출·이동등록제도(PRTR)에 따라 공개되고 있다. 사후 감사는 이행 준수 강화를 목적으로 위해성 평가를 토대로 감사계획 수립, 주기적으로 점검(위해성이 큰 지역은 연간 1회, 낮은 지역은 3회 이하)을 실시하고 있다.

질적·양적 도약의 계기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김종환 실장은 “허가관리 내실화와 산업경쟁력 강화가 요구되는 시기다. 현재 국내환경기술은 선진국 대비 평균 60~70% 수준이다. 통합환경관리와 기업현장에 BAT적용을 계기로 국내 환경기술의 수준향상이 기대된다”라며 “최상가용기술을 폐수 및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전 사업장에 적용하면 매년 총 7578억 원의 시설투자효과와 5년간 9000여개의 일자리 창출효과가 기대된다. 연간 최대 시설개선 물량도 대기오염방지시설 24만톤, 폐수처리시설 290만㎥으로 추정된다”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각 사업장의 종별 주기에 따라 허가를 갱신하면 허가 대행업 시장이 활성화되고 환경컨설팅 전문인의 수요가 급증할 것이다. 또한 최적가용기술 평가전문가, 측정분석사 등 인력도 필요하게 된다”라며 “특히 ▷BAT 기술전문가 그룹 및 평가위원회 ▷기술정보지원시스템 및 허가신청서 검토 전문기관 ▷환경산업실증연구단지를 활용한 기존 및 신기술의 BAT화 등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민간 분야의 환경분야 R&D 투자와 사업화 비율 향상도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끝으로 산업계측은 ‘이 제도의 운영관리는 민간시장 또는 지방자치에게 일임하는 것도 고려돼야 한다. 또한 사전협의에 주민참여가 고려되고 있지 않다’, ‘통합제도는 허가에 걸리는 시간 단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전국 5만여 사업장을 자세히 검토해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방침을 수립해야 한다’ 등의 의견이 제시됐다.

최적가용기술(BAT, Best Available Technology Economically achievable) : 업종별 생산공정~방지시설 전반에서 환경오염을 최소화할 수 있는 경제적, 기술적으로 효율성이 확보된 우수 상용기술(기술, 운영시스템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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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3-08-29 1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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