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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환경오염 쉬쉬한 LH, 수백억 낭비 논란 - 재활용한다며 8년 넘게 야적한 폐기물, 막대한 처리비와 환경오염 우려
  • 기사등록 2024-04-15 06: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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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토지주택공사 부산진해사업단은 당시 100여억원을 주고 용역을 맡겨 부산 명지지구 택지

          조성공사 1단계 시 발생한 폐기물 선별작업을 진행했다. 선별된 폐기물을 2단계 공사 시 선별토

          사로 재활용하려 했으나 결국 혼합폐기물로 판명됐다. 10여 년 가까이 야적해 2차 환경오염을 유

          발했고, 엄청난 처리비용을 낭비할 수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2015년경 부산 명지지구 택지조성공사 1단계가 준공되면서 잉여토사 및 서측 매립지에 발생한 폐기물을 O업체가 선별하고 D업체는 가연성 폐기물을 자원화해 그 폐열을 이용해 전력을 생산한다는 명목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는 약 100억원을 투입했다.  
그 과정에서 폐기물과 혼합된 토사를 선별해(이하 선별토사) 2단계 공사에 재활용할 목적으로 야적·보관했다.

본지 취재진은 야적된 토사가 선별토사가 아닌 혼합폐기물임을 발견해 2023년 6월경 1차 보도(LH, 부산 명지지구 공사현장 폐기물 처리 심각)를 한 바 있다.

2024년 3월부터 야적된 폐기물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심층 취재하면서 취재진이 2차 환경오염 문제를 거론하자 LH는 그제야 방습포 덮개설치와 가변배수로를 만들었다.

이후 야적된 폐기물은 본래 목적인 재활용과는 상관 없이 외부로 반출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입찰 공고를 내놓은 중이다.

취재진이 환경부와 강서구청(건설폐기물일 경우),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사업장폐기물일 경우) 등에 질의한 결과, 국민 세금을 적극적으로 절약하려는 의지 대신 보신주의로 일관하는 LH의 면면을 볼 수 있었다.

LH 부산진해사업단 관계자는 “그 당시 환경부로부터 매립폐기물에서 선별한 토사는 건설폐토석으로 재활용이 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았다. 2단계 공사 시 성토재로 재활용하려 했기 때문에 배출 계획이 없어 지자체 즉 강서구청에 신고하지 않고 야적했다”고 밝혔다.

          한눈에 봐도 재활용 가능한 성토재가 아닌 유리조각과 나뭇조각 폐합성수지가 섞인 혼합폐기물

          이다. 야적된 토사의 토양오염 검사를 해보니 기준치 초과로 나타났다. 


2017년에 그린벨트 해제가 이뤄지면서 2단계 공사가 당초 예정보다 많이 늦어졌고 2021년 9월 이후에나 공사가 진행됐다.

결국 2021년에서야 성토재로 재활용하기 위해 LH는 야적해 둔 건설폐토석의 상태를 확인했다.

토양오염 검사를 해 보니 유기물질이 1% 미만이어야 성토용으로 가능한데 토사와 유리조각과 나뭇조각, 폐합성수지 등이 섞인 혼합폐기물로 드러났다.

여기서 LH 관리 감독의 허술함이 드러났다. 두 업체에 100억원을 주고 매립폐기물 선발 작업을 진행했으나 당시 LH 담당자들은 작업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철저한 관리 감독을 하지 않았다.

그리고 2015년 당시 폐기물로 처리했다면 톤당 1만6000원이었지만 현재는 3만원이다. 매립폐기물의 경우 그 당시 톤당 3만5000원이었고 지금은 10만원이다.

처리해야 할 폐기물이 103만㎥, 즉 매립이 54만톤, 중간처리를 위해 위탁업체로 보내는 게 83만톤, 자체 재활용이 13만㎥로 150만톤으로 계산하면 약 467억원가량의 손실이 예상된다.

본래 목적대로 적절한 선별작업을 거쳐 재활용에 사용됐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비용이지만,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있다. 관리 감독 부재가 낳은 혈세 낭비라고 할 수 있다.

2015년 7월 21일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돼 13조의 3을 보면 재활용을 하려면 재활용환경성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적시하고 있다.

이를 알게 된 LH는 2023년 3월 환경부에 매립폐기물 선별토사의 처리 및 재활용에 관한 질의를 해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사업장일반폐기물인 폐토사로 분류 판정을 받았고 2023년 5월 다시 환경부에 폐기물 보관에 관한 질의를 했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과 강서구청은 LH의 폐기물 보관 방법과 보관 기관은 문제 삼지 않고 묵과했다.


“‘사업장 일반폐기물 배출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보관이 시작되는 날부터 90일(중간 가공폐기물의 경우 120일을 말한다)을 초과해 보관해서는 안 된다’는 문구에서 보관이 시작되는 날의 정의가 무엇인지를 물었다.

이에 대해 당시 환경부 자원순환국 폐자원관리과 담당자는 “폐기물의 보관이 시작되는 날은 폐기물이 최초 배출일을 의미한다”고 회신했다.

이에 취재진은 “2015년부터 선별작업을 거쳐 야적된 혼합폐기물인데 보관 시점을 최초 배출일로 본다면 10년이든 20년이든 배출하지 않는다면 계속 야적해도 된다는 의미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현재 환경부 건설폐기물 담당자는 “당시 회신 내용을 보면 질의한 현장 정보가 부족해 명확한 답변이 어렵다고 기록돼 있다. 질문에서 2015년 당시 공사 현장에서 야적된 폐기물이 계속 쌓여 있던 상황이라는 설명 없이 사업장 일반폐기물 배출이라고 하니 통상적인 답변이 나갈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아마도 공사 현장이라면 분명 폐기물이 발생해 배출됐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보관 시점은 최초 배출로일부터 90일을 의미한다”고 답했다.

이에 LH 측은 “2023년 4분기 일부 폐기물을 배출했고 부득이한 사유로 장기 보관할 필요성이 있다고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해 관할 지자체인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에 2026년 12월까지 반출하기로 전달했다”고 해명했다.

결국 문제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다. 당시 폐기물 선별작업을 제대로 이행했는지 수주 업체를 관리 감독하지 않은 LH 담당자의 잘못은 명명백백하다. 선별토사로 재활용할 수 있다고 잘못 생각해 혼합폐기물을 10여 년간 야적된 상태로 방치한 셈이다.

폐기물 보관법에 따라 물이 스며들지 않는 시멘트나 아스팔트 등의 재료로 바닥을 포장하지 않았고 그나마 본지에서 2차 환경오염 문제를 거론하자 2023년 7월에야 방수포와 가변배수로를 설치했을 따름이다.

그렇다면 비와 눈이 온 8년이 넘는 세월 동안 혼합폐기물에서 흘러나온 침출수로 인해 인근 낙동강 유역은 2차 환경오염이 됐을 우려가 높다. 그러나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과 강서구청은 폐기물 보관 방법과 보관 기관은 문제 삼지 않고 묵과했다.

       LH가 2023년 7월까지 방수포나 가변배수로 없이 야적 상태로 계속 방치한 혼합폐기물은 장기간에 

       걸친 2차 환경오염 우려가 높다.  


LH는 바뀐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재활용환경성평가를 받을지 말지 판단한 결과 “우선 자체 재활용시설 설치가 불가한 점, 둘째 2단계 공사에 필요한 토사는 당장 필요한데 재활용환경성평가는 행정절차만 3년이 걸린다는 점, 셋째 그 과정을 거쳐 결국 재활용을 못한다는 결론이 나올 수도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외부로 폐기물을 반출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처리 비용면을 고려해 정책적인 측면에서 LH가 관할 지자체와 협의해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찾았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 대목이다.

좀 더 세심히 관리 감독을 했더라면, 문제 발견 시 하루라도 빨리 처리 방법을 찾았더라면 지금에 와서 엄청난 비용을 들여 폐기물을 처리하는 일은 물론 2차 환경오염도 피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LH는 2023년 7월까지 방수포나 가변배수로 없이 야적 상태로 계속 방치한 혼합폐기물에 의한 2차 환경오염의 주범이라는 오명을 벗기 힘들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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