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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4대강 사업 현장이 된 경기도 양평군 두물머리 유기농지에 대한 행정대집행이 6일 집행 선언과 동시에 중단됐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은 이날 유기농지 내 비닐하우스를 철거할 계획이었으나 민주통합당 4대강사업 조사특위 소속 의원들과 종교인, 시민단체 회원 등 200여명이 저지에 나서면서 철거작업을 미뤄졌다.

이번 행정대집행 시작을 계기로 두물머리 유기농업과 4대강 사업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정부 "환경보전 위해 철거"..농민 "유기농 발상지 사수" 팽팽 = 국토해양부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20여 차례 대화와 협상을 했으나 4농가가 끝까지 거부해 합법적이고 정당한 절차에 따라 행정대집행을 개시했다"며 "불법 경작물과 시설물을 걷어내고 깨끗한 하천환경으로 복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환경 보전을 위한 하천 내 모든 영농행위 금지 정책, 이미 이주한 농민과의 형평성, 유기질 비료 사용에 따른 팔당 상수원 오염 등을 들어 두물지구 정비사업의 필요성을 거듭 설명했다.

특히 수도권 식수원 보호 차원에서 팔당 상수원보호구역 내 경작지 철거가 절실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밭에서는 유기질비료가 화학비료보다 생화학적 산소요구량(BOD), 화학적 산소요구량(COD), 총인 배출량이 1.2~1.8배 높다는 한강유역환경청과 강원대 분석 결과를 함께 제시했다.

수질 개선과 생태 복원을 위해 두물머리 비닐하우스를 철거하고 영농행위를 금지해야 한다는 두물지구 환경영향평가 내용도 덧붙였다.

국토부는 하천부지 밖에서 유기영농이 가능한데 굳이 두물머리 하천부지를 고집할 필요가 없다는 시각이다.

그러나 농민들은 유기농업이 팔당호 수질을 악화시킨다고 정부 측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

축분이 아닌 발효한 유기질 비료만 사용해 질소와 인이 하천으로 흘러드는 일이 없다는 것이다. 오히려 오염원 배출이 적고 토양의 사막화에 따른 토양유실을 막을 수 있는 환경보호 대안이라고 반박한다.

4대강 사업이 진행되면서 두물머리에서 유기농지를 경작하던 농민 11명 중 7명은 경기도가 마련한 지평면 대체농지로 이주했고 나머지 4명만 남아 있다.

강 건너 남양주 쪽 진중ㆍ송촌지구 농민들은 도곡동 유기농 시범단지로 이전했고 광주 쪽 농민들도 퇴촌ㆍ퇴촌면 대체농지로 옮겼다.

이주를 거부한 두물머리 농민 4명과 이들을 지지하는 단체들은 두물머리 유기농업의 역사성에도 높은 의미를 부여한다.

팔당댐 담수 이후 묶인 상수원보호구역과 그린벨트 규제를 피해 찾아낸 돌파구가 유기농업인데 30년 역사의 유기농 발상지를 철거하는 것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것이다.

농지보존 친환경농업사수를 위한 팔당공동대책위원회는 "대법원 소송이 진행 중이고 중재안이 제시됐는데도 정부가 오로지 4대강 사업 완성이라는 정치적 목표에만 집착한다"며 "비폭력 평화적으로 끝까지 강제철거에 맞설 것"이라고 밝혔다.

◇천주교 측 중재안 수용여부 관심 = 행정대집행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되면서 강제철거 위기에 몰린 농민들은 정치권, 종교계, 시민사회 등 외부 연대조직의 지원과 중재에 기대를 걸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국토해양부는 "천주교 측에서 제안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협상의 여지를 언급했다.

천주교 측 제안은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장이자 수원교구장인 이용훈 주교가 최근 제시한 중재안을 말한다.

이 주교는 "두물머리는 호주의 세레스 환경공원 같은 곳으로 조성하기에 좋은 조건을 가졌다"며 4대강 사업과 유기농업이 절충된 대안 모델을 제시했다.

이는 국토부 계획대로 관리용 도로와 산책로를 조성하고 나무와 수생식물을 심되 유휴지에 유기농지, 생태학습장, 문화체험장 등을 조성하는 안으로 전해졌다.

유기농 노지재배 면적을 농민안의 4분의 1로 줄이고 경작을 공익법인에 맡기는 내용이 특징이다.

국토부는 "이른 시일 내 실무적으로 협의해 법령상 수용 가능한 범위에서 적극 검토해 수용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그러나 '법령상 허용 범위' 놓고 서로 해석이 엇갈려 수용 여부를 예단할 수 없다.

국토부 4대강살리기추진본부 허용 서기관은 "두물지구는 팔당호 상수원보호구역 내 국가하천 부지로, 환경보전을 위해 하천부지 내 경작을 금지하는 것이 정부의 기본 정책방향"이라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정부는 2008년 하천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하천부지 내 개인의 경작을 금지한 데 이어 공공기관을 포함한 모든 영농을 금지하는 내용으로 시행규칙 개정을 진행 중이다.

팔당공대위 방춘배 사무국장은 "현행 법규상 하천부지 경작은 공공기관ㆍ단체와 기득권자에게 예외로 허용하고 있다"며 "개정되지도 않은 시행규칙을 들어 사실을 호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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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2-08-06 20:2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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